자동차 엔진 결합으로 환불 문의건 3

사건번호 2018-0514743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중형화물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차로 자동차를 2017/12/17일에 구매함 2. 엔진쪽에 결합이 발생함 3. 환불받을수 있는지 문의 현대자동차

답변 내용

7/12 16:29 분쟁해결기준-자동차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적용됨 허나 1개월 경과로 12개월이내에는 무상수리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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