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에서 행사로 모니터를 구매하여 불량이라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
-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삼성모니터를 구매함- 도착이 23일 이었고 설치는 25일이었음- 저녁에 잘 작동이 되어 사용중 잔상이 심하게 40분정도 남았음- 사진을 찍어두었음- 수리센터에 접수를 하고 모니터 화면을 만져보니 만저지는 스크레치가 있었음- 삼성서비스 기사가 사업자에게 교환을 해주기로 함- 사업자는 반품을 해주겠다고 함- 사업자는 카카오메이커스의 행사가 끝났으므로 교환은 안되고 환불만 해주겠다고 함- 환불이 아닌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전자기기의 불량에 대하여 구입후 7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 사업자는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사업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기에 더이상의 피해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