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 접속전선 에 의한 감전 피해로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친구집에서 동거함.- 친구가LG 유플러스 인터넷 가입 사용함..-7월 5일 사업자 지시로 모뎀뒷쪽 접속 전선 뽑아서 다시 끼우는 과정에서 손가락 감전사고 발생하여 초음파 사진등 병원 치료 받음.-감전사고로 1주일 안전 취하라는 짐단 받음.- LG 유플러스에서는 병원 치료비 배상 해 준다고 함.- 소비자는 1주일 안전 취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배상 요청 하십니다..-소비자에게는 사고가 났다면 사업자가 제품 사용상 안전에 대한 고지 여부와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등 과실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민원 처리 가능 부분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이름]([고유식별])
답변 내용
- 협조공문 발송함. *** -사고가 났다면 사업자가 제품 사용상 안전에 대한 고지 여부와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등 과실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드림.. *****. - 7월 11일 1시 20분 LG유플러스로부터 민원 처리 겨로가 답변 유선으로 받음. - 확인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 배상 요청 건으로 진행상 시간이 좀 걸린 문제로 치료비 배상 차원으로 30만원 배상 하기로 합의함. - 7월 12일 오전 8시 39분 소비자에게 민원 처리 결과 확인 전화함.. - 소비자 전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