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화재로 입은 재산상 손해금에 대한 조정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12월경 온열매트 약 12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중 2019.12.17 새벽에 화재 발생되어 이불 침대커버 매트리스등에 불이 나서 훼손됨.- 피신청인측에 이의제기하여 재산상 손해금액이 약 200만원인데 100만원의 보상만 해준닥도 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접수를 원함.
답변 내용
손해금액을 입증할만한 자료 첨부하시어 사진자료 구매내역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