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부주의로 발생된것으로 배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20-0059511
접수일자 2020-01-31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12.말(어디서) 크린에이드(누가) [이름](무엇을) 운동화 (구입가 : 10만원)(어떻게) 2018.12.18. 구입으로 (왜) 수기로 작성은 2년 전으로 고지한 것이다. * 소비자 요구사항- 사업자가 전산 확인결과 366일로 구입가 20% 배상해 준다고 했다- 본인수기로 작성하면서 정확한 구입싯점을 몰라 약2년으로 고지했다고 10%만 배상한다고함.- 본인 요구는 50% 정도는 배상을 하고는데 거부하고 있어 20%와 세탁비 반환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세탁물(운동화)에 관한 규정을 설명함.- 운동화는 내용년수 1년으로 366~547까지는구입가의 20%548~ 부터는 구입가 10% 배상임-----------------------------------------------------* 본사(크린에이드) 민원담당자와 전화로 연결함.(2020.01.31.pm14:45) - 매장 점장이 입력한 전산 요류로 정확한 일자는 아님으로 확인하고 수정한 것임.

---------------------------------* 소비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으나 만족지 못한다면계좌 제공함(202.01.31.pm14:55* 계좌번호 : 기업은행([전화번호])******************* 사업자(크린에이드)로 계좌 전달하고 처리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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