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부분 갈라집으로 인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 년도(어디서) 구로 아름다운 생협매장(누가) [이름](무엇을) 풍년 압력밥솥문래동AS센터S [전화번호](어떻게) 손잡이 부분 갈라짐으로 인해 문의하다(왜) 작년 9월 무상수리로 손잡이교체해서 사용하다보니 갈라집으로 인해 5/6일 수리요청하니 유상수리 수리비9000원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기준으로 볼때 무상수리 이해 안됨
답변 내용
소비자 민원부분에 대해 확인후 연락하기로 함 --------------------------------------------------------------2020/5/6 15:20분 사업주 전화실패2020/5/6 15:40분 소비자 전화연결----------------------------------------------------------2020/5/7 10:20분 사업주 전화실패 2020/5/7 10:46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 관련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수리가 불가시 수리비 환급 -소비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규정으로 공산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2020/5/7 11:03 풍년 AS센터로 전화하다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 안내하다 -소비자 민원건에 대해 확인 결과 가스렌지에서 사용하는 압력밥솥으로 확인되며 2019년 손잡이 부분에 대해 서비스차원으로 무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3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가능하나 3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 진행됨을 안내하다 (담당자는 당사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진행 안내) -담당자 : [이름] 2020/5/7 11:16 소비자에게 전화하다 -소비자 민원건에 대해 확인 결과 가스렌지에서 사용하는 압력밥솥으로 확인되며 2019년 손잡이 부분에 대해 서비스차원으로 무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3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가능하나 3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 진행됨을 안내하다 (담당자는 당사의 규정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 동일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진행 안내) -담당자 :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