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고 인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8-0596070
접수일자 2018-08-0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7/25일 갤럭시 s8 개통함 - 8/8일 오전 핸드폰 발열로 인해 서비스센터 방문 오후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 방문 - 8/9일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 방문. 14일이 지나서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함 -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함 - 발열이 되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그냥 쓰라고 하는지 ~~ - 교환이나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함을 안내 - 사업체 공문접수함 - 8/13일 사업체 통화 : 유트브 동영상 음악등을 사용시 발열(40도 정도. 정상.) 로그분석 결과 하드웨어쪽 문제가 있을때 교환 환불 처리 소프트웨어 문제시 교환 환불처리 어려움 로그분석은 일주일정도 소요됨 - 소비자와 이야기하고 로그분석중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