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침대구입이후 봉제불량으로 인한 불만(보안 및 반품처리 요청원함.)
상담 내용
(언제) 2019년(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야전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함.(어떻게) 사용한 야전침대 실밥이 뜯어지는 현상 발생함.(왜) A/S요청하니 수리를 할수 없다고 함.(구입가의 70%를 더주고 환급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제품보안 및 반품처리 요청원함.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15.4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사업자등록번호:502-81-32934 통신판매업 신고기관명:대구광역시 북구청 ([전화번호]) 0 2020년5월13일오전11시14분[전화번호]번호로 전화를 함.- 상담내용관련으로 인하여 사업자측에 말씀 드렸음.- 완제품이라고 함.
구입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처리해주기에는 어렵다고 함.- 실밥이 뜯어져서 야전침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부분이라 하시면 이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임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렸음.- 제품 먼저 확인이후 판단하에 처리 진행을 해주시는것은 어떨련지?- 사업자분 제품 먼저 확인이후 처리 진행해주신다고 함.(무상수리든 반품처리든 확인이후 진행하기로 함.)0 2020년5월13일오전11시35분 [전화번호]번호로 전화를 함.
- 사업자측과 상담내용으 가지고 말씀 드린 사항관련 다시한번 전달해드렸음.(물품 사업자측에 보내주시면 사업자측 확인이후 처리 진행해주신다고 함.)- 무상수리 및 반품처리 진행해주시기로 하였다고 함 내용 전달함.- 사업자측에 연락하여 처리 진행 받으시면 됨에 대하여 말씀 드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