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속 이물질먹다 이 파손

사건번호 2018-0565117
접수일자 2018-07-31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7.30. 과자먹다 과자속이물질을 씹어 이빨이 깨짐 -과자는 딸이 사다놓은것임 -크라운제과 2. 어제바로 치과가서 깨진 이를 떼우는 치료받음 3. 크라운제과직원이 나와서 감정한다며 나온 이물질2개를 가져감 4. 사업자연락와서 2개가 다 이빨이라하여 방문했던 직원이 직접와서 치과에 가서 다시 확인해 주길 요구함 5. 군청 위생과에도 신고함 - 사진찍어 보냄 6. 배상받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원인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이물질인지 여부 기다려보시고 이물질인지 여부확인이 되면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배상요구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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