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의 기구 오작동으로 발생한 문제

사건번호 2020-0281230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에 헬스장 6개월 50만원 계약함.- 헬스 기구 중 계단오르는 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음.- 기구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2m높이에서 중지 되었고 그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에어팟이 떨어져서 기구로 들어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위치에서 중지되어 매우 놀랐음.- 업체에 기구에 들어가 있는 에어팟을 꺼내 달라고 하니 기구를 해부하는 수리비용이 20만원 가량이라고 하며 신청인이 비용 지불 하라고 함.- 업체에게 신청인이 부상당하면 어쩔뻔 했느냐?

라고 하니 다치지 않았잖느냐고 오히려 큰소리임.- 업체는 에어팟으로 인하여 기구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함.-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대로된 서비를 제공하여야 하지 않나?- 기구의 관리등과 회원의 안전에 대하여 무책임한 업체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함.- 에어팟을 꺼내는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며 고장시 기구 수리비용도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나?(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온라인 신청 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휴대폰으로 인증받기 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접수 되면 담당자 배정되며 배정된 담당자는 소비자께 연락을 드립니다. - PC로 가능하고 모바일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채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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