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교체후 충격없이 동일 위치 파손되어 하자 확인 요청
상담 내용
(언제) 5월 11일(어디서) 신청인의 근무지(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 (어떻게) 액정 파손으로 수리 받음(왜) 수리 받은 다음날인 오늘 소비자 아무런 충격도 가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위치 파손됨* 소비자 요구사항-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 소비자는 제품의하자라고 생각되어 교환을 요청- 업체 소비자의 과실로 주장하여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의 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