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교체후 충격없이 동일 위치 파손되어 하자 확인 요청

사건번호 2020-0277275
접수일자 2020-05-1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11일(어디서) 신청인의 근무지(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 (어떻게) 액정 파손으로 수리 받음(왜) 수리 받은 다음날인 오늘 소비자 아무런 충격도 가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위치 파손됨* 소비자 요구사항-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결과 소비자는 제품의하자라고 생각되어 교환을 요청- 업체 소비자의 과실로 주장하여 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의 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하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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