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기밥솥 보증기간이내 2회고장시 피해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729(어디서) 쿠쿠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전기밥솥을 구매해 사용중 1년도 안되어 2회 수리 받음(어떻게) 2번이나 A/S받았는데 1년도 안되어 작동불량으로 수리를 받고나니 환급 받고 싶음(왜) 서울에 있을때는 백화점에서는 보증기간이내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도 했으나 이곳에서는 수리만 받으라고 하니 억울하다* 소비자 요구사항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