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에서 구입한 스팀다리미의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280824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하이마트에서 스팀다리미를 구매했음.2. 사용을 하니 작동이 되지 않아 업체에 다시 방문하였고 동일 제품을 시험해보니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음.3. 교환받아 온 제품도 소비자는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4.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포장을 뜯어서 안된다고 함.5. 소비자는 제품 확인을 위해서 업체 직원이 포장을 뜯었는데 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 6. 소비자는 단순변심으로 7일 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 않냐고 물음. 7.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는 일반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신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교환 환불이 안됨을 안내함. - 당사자간의 협의로 교환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음을 안내함. - 우리 상담센터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어서 규정 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림. - 업체 영수증 등에 별도의 교환 환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협의를 잘 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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