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음식 먹은후 신체상해 보상거절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8-0608189
접수일자 2018-08-14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11일 친구가 식당방문하여 해물파스타 먹음 50분후 두드러기 발생과 저녁때 귀속까지 부어오름 (사진남김) 부작용이 심해져 밤늦게 응급실방문하여 치료받은후 결국 입원함 -8월12일 점심때 식당주인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알림 -의사진단서 와 치료내역서 보내주면 배상하겠다 답변받음 -의사진단서 발급받음 (전날 먹은 해산물로 인한 두드러기 발생 )-식당에 제출함 -응급실 입원비 약값등 30만원 보상요구하니 식당음식먹은것을 인정할수없다 답변 -보상거절하는 식당주인 신고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 안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 -피해자 본인이 직접 1372 상담한후 해결이 되지않을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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