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코일 합선

사건번호 2018-0605862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팬코일(이동식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usb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풍기 사용자임 2. 다른 선을 이용하여 사용중 합선 발생 3. 이런 경우 제조사측에 보상 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제품 결함(제조표시 설계등) 원인이 객관적으로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로서 입증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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