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누수

사건번호 2018-0603753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월 하이마트에서 LG에어컨 구매. - 전시제품을 신제품이라고 해서 구매. - 07.결로로 A/S요청. - 기사분이 실외기 설치하자라고함. - 1년이 안되었으니 설치한쪽으로 문의하라고함. -하이마트 담당자 방문시 누수가 안되었고 가스충전이 필요하다며 다시 오기로함. -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음. - 당시 17년4월 제조된제품이라고함. - 작년제품 판매가 문제되지 않는지 문의. -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제조일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가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음. - 구매 1개월이 지나 교환 환불은 어려우며 무상수리임을 안내.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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