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능상의 문제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lg전자에 v40모델 사용하고 있음(누가)소비자 (무엇을) 기능중에 동물리모티콘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움직임 (어떻게) 업체에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음 수차례 건의를 했음 (왜) 5월이면 중고보상제도를 이용하려고함 업체에서는 이슈화가 되어야 한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피해구제를 하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