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퍼스널트레이닝을 받고 허리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0604155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6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 퍼스널 트레이닝 10회 결제 60만원 송금. 7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31분 추가 횟수 20회 결제 90만원 송금 [경위] 저는 과거 약간의 허리디스크 이력이 있어 건강을 되찾고자 1:1 퍼스널 트레이닝을 찾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로그의 재활체형교정마사지맞춤1:1트레이닝 이라는 광고를 보았고 그곳에서 저같이 허리가 좋지않은 사람들의 치료사례를 보았습니다. 저또한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희망을 갖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할때 제가 부탁드린것은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 병원에서 체중감량을 하면 허리가 덜 아프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렇다면 재활과 체중감량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번도 퍼스널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기때문에 선택을 해야하는 줄 알고 체중감량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에와서 체중감량을 선택한 저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없는 트레이닝과 마사지를 받은 한달동안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7월 26일 무리한 트레이닝으로 인해 디스크가 파열되고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눌러서 일상생활불가 기본적 생리현상도 해결할수 없을뿐더러 걷지도못할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7월 30일 수술대에 눕게되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저는 센터내에서 사고가 났을때 업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았고 피해보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티비 전액만 환불해주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저에게 모든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아픈 사람에게 돈이나 뜯어낼려고하는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불법마사지와 불법재활운동 실력도없는 자에게 맞춤도 아닌 근본없는 트레이닝을 받고 몸이 망가져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이런 성치않은 몸으로 언제까지 불안감속에서 살아야하는지..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재활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재활운동을 겸해 트레이닝을 해준다며 과장광고를 하고있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없이 재활운동이라던지 도수치료마사지를 센터내에서 버젖이하고있는데 자격증도없는데 이게 가능한것이지 의문스럽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불법이라 하던데 어떻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생활체육지도자가 물리치료사 흉내를 내며 재활체형교정을 한다고 광고를 대놓고 하고 영업을 할수있는지 놀랍고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막아야 할것같아 신고하려 합니다.

도무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기꾼 때문에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통약까지 먹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일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여기뿐이고 의지할데가 없습니다..

억울함으로 저는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곡한 사연을 보시고 피해구제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의/요구사항]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수술비 휴업손해배상 재활치료비 흉터치료비) [기타 참고사항] 상담시 디스크이력이 있는것을 미리 공지함.

트레이너가 저의 몸상태를 인지하고 트레이닝을 지도함. 운동프로그램을 병원에 문의하니 저에게 맞지 않는 운동방법이라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퍼스털트레이닝을 받던 중에 디스크 악화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건은 소비자께서 전화상담을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 안내를 받으신 건으로 확인되며 현재 피해구제신청이 아닌 인터넷상담으로 접수되어 피해구제 신청절차를 재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시설이용 중 신체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자와 협의가 안될 시 피해구제신청을 해서 확인 조정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팩스 우편접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 신청서양식”(일반) 다운받아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피해입증)를 첨부해서 명시된 팩스번호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접수방법-(우측하단)온라인신청-본인 인증(휴대폰 or 공공아이핀)-온라인신청서 작성-근거자료(계약서결제이력피해입증)를 첨부합니다. 사건접수후 24시간이내 소비자에게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담당자 배정되며 최장 30일이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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