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 문의

사건번호 2020-0281532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 2개월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구입(왜) -액정에 백화 현상이 발생 함.-수리를 요청하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증기간이 2020년부터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기간을 문의 함

답변 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스마트폰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2019년도에 구입한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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