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8-0610917
접수일자 2018-08-16
품목 기타공조·냉난방설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임대주택 입주시 에어콘 미설치 주거하다 2017년도 8월 에어콘 구입 설치하려 했을때 15mm 청동배관 꺽임 확인 회사에 하자보수 신청 배관확인 결과 꺽인 부분을 세워?으나 배관에 크랙이 있어 용접보강 요청했으나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주장 2017년도 사용시 이상이 없었으나 2018년 8월 에어콘 작동해보니 냉방이 되지않아 하자 보수요청했던 배관이 생각나 확인해 보니 균열생김 확인하고 하자보수 요청 2018년 8월 11일 균열 확인하고 용접하기 위해 연결부위 해체 중 가스가 남았다고 압력계 재보더니 압력이 남았다고 배관 이상이 아니라고 가스만 보충하고 철수 함.

당일 에커콘 가동해보니 강력으로 해놔도(3시간 가동) 26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정상이 아니라고 배관용접해야 한다고 하니 압력이 걸리니 배관이상은 아니고 배관외 부분 이상이라고 배관용접은 못 해준다고 해서 본사에 전화해서 항의 하려 했으나 본사 통화가 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한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동건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유선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 안내드린 ([기타 정보])내용으로 확인되어 아래 피해구제 접수 재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기타 정보]/[전화번호])도 안내해드리니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