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사용후 물집발생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8-0602104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녹십자 파스를 붙이고 나서 6시간 만에 물집이 생기고 화상이 발생함 - 녹십자가 10일 까지 휴가라서 이의제기를 하니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늘 배상해 주겠다고 함 - 업체으 대응에 진정한 사과없이 치료비만 배상해 준다는 답변에 감정이 상했음 - 보상관련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및 경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 의사의 소견 첨부하여 파스 회사에 이 사실 알리고 보상요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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