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문의하여 피해구제 절차 안내함.

사건번호 2018-0602101
접수일자 2018-08-13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년전에 대진침대 구입하다 -대진침대에서 매트리스 회수 해 가다 -이후 처리방안 안내 없다며 문의하다 ????????????????????????????????????? 소비자 재상담으로 현재 해당 침대를 교환은 싫고 환불을 받으려고 함. 환불이 될수 있는지 문의함.

그리고 모델은 아르테2 이고 2016년도 임. - 현재 다른 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환불만 받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를 어떤것을 하고 있는지? **************************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신청기간이 있다는것을 안내받지 못하여 접수하지 못함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매트리스 회수 이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침 받은바 없음 전하며 집단분쟁조정 참가 여부 문의시 소비자 참가 의사 전하여 방법 안내 ????????????????????????????????????????????????? 소비자 재상담으로 소비자는 현재 교환은 싫고 환불만 요청하는 것으로 - 현재 환불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답을 드릴수는 없는 상황으로 - 소비자는 2016년도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접수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시므로 한국소비자원 접수 절차 안내함.

*************************** . 7월 2일 ~ 7월 31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 현재는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이 신청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 주요 쟁점별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며 9월 또는 10월경에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적절할것으로 사료되나 소비자님이 또 기간을 놓칠까 염려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하여 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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