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중 다침으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20-0263980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5.06(어디서) 에플 헬스장(누가) [이름](무엇을) 타박상(어떻게) 4/27 샤워실 이용을 위해 들어가는 중 물품이 떨어져서 발등이 다침 (왜) 4/27 병원 진단을 통해 3주진단이 나옴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업체 확인 후 전화1차 업체에서 거부업체 확인결과 - 샤워기 꼭지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음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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