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매 1개월 되기 전 하자 발생후 수리되지 않음
상담 내용
-아이폰을 18년 5월 30일 구매함 -한달도 되지 않아 통화실패 자주 발생함 -화면이 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넘어감 -수리센터에서는 본사에 접수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음 -본사에서 리셋하라고 하여 이메일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음 -실수로 안보냈다고 다시 보내주겠다고함 -수리센터로 다시 갖고감 -소프트웨어 모두 지우고 처리받은 후에도 증상 나아지지 않음 -그 후 본사 안내로 40분동안 자체 검사도 하였으나 소용없음 -6월 둘째주 경 본사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끼워보라고 함 -타인의 유심칩을 어디서 빌리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음 -차라리 본사에서 유심칩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함 -5월 30일 구매하여 6월 셋째주에 하자 발생하여 이메일 발송한 사안임 -상담사는 타인의유심칩을 끼워 사용하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고장난지 한달이 넘도록 수리해주지 않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교환 또는 무상수리임 -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