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계 부품보유기간 부속없어 수리불가시 보상 기준 문의
상담 내용
(언제)2016년 5월24일(어디서)삼성전자(누가)신청인(무엇을)스마트시계(어떻게)-2016년 5월24일 스마트시계 구매 -수리문의하니 부속이 없어서 수리불가 안내 보상금 몇천원 안내함(왜)스마트시계 부품보유기간 부속없어 수리불가시 서비스센타 방문전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부유기간 내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 구입가 -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