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불량으로 1년이내 5번의 수리이력 확인되어 차량 환불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어디서) 벤츠 강남 효성 대리점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벤츠 8000만원 상당의 신차의 (어떻게) -인도 받고 한달 이내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센터에서 리셋 후 지금까지 동일한 증상으로 5번의 센터 입고 이력이 있음 -벤츠 효성에서는 2020년 2월 교환처리 제안을 받음.
-소비자 차종인 벤츠 GL 의 단종으로 안내하며 신종차량으로의 교환을 제안함. -교환하는 차량의 금액 차액 700만원의 지불 요구중임. - 차량번호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왜) 엔진불량으로 1년이내 5번의 수리이력 확인되어 차량 환불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 엔진불량으로 1년이내 5번의 수리이력 확인되어 차량 환불 문의
답변 내용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레몬법으로 구입 1년 이내의 차량 2만km 이내로 주요부품 2번 이상 수리이력이 있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통해 차량 교환 환불 신청 접수할 수 것으로 안내하다. 인도 1년 이내의 차량으로 중요하자에 대하여 수리 2번 받은 이력이 있어서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 접수할 것으로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