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줄 줄이는 과정에서 파손문의
상담 내용
_3/28일 인테넷주문으로 가격인하 하여 98000원에 구입 -당일 업체 신보석 에서 시계줄을 줄이는 과정에서 마니 망가짐 -업체에서는 구입할때 여분으로 들어있는 줄로 다시 시도하였으나 그또한 망가짐 -소비자님은 시계업체에 시계줄을 문의 결과 우리나라에는 없고 주문을 하게되면 15만원이라고 안내받음 -3/31일 업체에서는 소비자님께연락이 와서 줄을 구했으니 시계를 가져오면 고쳐주겠다고함 -소비자님은 정품을 원하는데 시계업체에서 우리나라에는 없다고한줄이 어떻게 구할수있었 는지 궁금하고 정품이 아닌듯하여 신뢰할수가 없다고 함 -신보석측에 15만원중 절반이라도 배상하면 소비자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전한 상태임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내용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상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시계줄을 줄이며 흠집이 발생된 것으로 소비자께서 주장하시는 피해보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결제영수증사본 시계 흠집사진 수리내역서(있을 경우)사본 등 입증자료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단에 u2018피해구제u2019→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일반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 보내실 곳о 우편: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1372운영팀 13층о 팩스: [전화번호] [전화번호]※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