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인한 청약철회 문의
상담 내용
- 핀플레이 중소기업 제품 - 휴대폰 라인키즈폰(손목착용) - 사용하니 발열있고 충전안되고 부팅후 일정시간 동기화되면서 꺼짐 - 이상증상 발견/개통철회를 요청 - 할부거래법에 7일 이내에 철회가능하건 아니냐고 문의함 - 철회문의
답변 내용
- 할부거래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 - 휴대폰일경우 제품의 불량판정이 나면 청약철회 가능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