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비타민 음료 섭취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5.13 동네마트에서 비타500 구입하여 섭취함.-섭취하고 유통기한 2019.10월까지임을 확인함.-배탈과 설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피해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청량음료)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해당 음료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서류 제시하여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