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상담 내용
스파이더에서 10월 13일에 구매하였는데 기모가 들어있는 티라 가지고 있다가2020년 1월에 처음 착용 후 세탁을 하고 입지 않다가 4월말에 입었는데머가 묻어있길래 세탁을 했는데 안지워져서 찌든때가 지워지는 비누로 문지르고헹군후 다시 세제풀고 제 세탁을 했더니 여기저기 검정 물이 빠져서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백화점에 가져갔는데 심의 올려봐야한다고 해서 맡겼어요.어제 백화점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의결과 세탁부주의거나 다른데서 이염이 됐을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요.그 티를 구매한날 저도 흰색 옷을 같이 구매했고 세탁도 같이 했었는데 그 티는 멀쩡한데 이것만 이렇게 이염이 됐어요.그리고 많이 입고 많이 세탁했으면 억울하지나 않는데 딸랑 2번입고 못입게 되니 너무 억울하네요.또 더 화가나는건 백화점 직원분이 왠만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쪽으로 되는방향으로 해서 연락준다고해서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교환이나 환불은 안되고 세탁은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세탁을 하면 강한 화학약품을 써서 해야해서 옷감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으면 세탁해서 보내준다는데 이게 왠말인지..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해줄건 없다고 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우선 제품상의 하자가 판명이 되어야만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관능검사)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위 경우 소비자께서 이미 심의를 받으신 것으로 심의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인데 각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자에 대해서도 간혹 심의기구에 따라 다른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심의기구에 의뢰하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 및 시험결과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여러 심의기구에서 다른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타기구의 심의결과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