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잔자 갤럭시s7 오래오 업데이트후 무한발열 무한부팅 고장
상담 내용
상정전자 갤럭시s7 오래오 업데이트후 무한발열 무한 부팅후 메인보드 사망 오류가 있는것 같은데 고객의 과실로 몰아감 수리비 238.000원 교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 개별 사례별로 원인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는 OS업그레이드와의 연관성이 없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3.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의 하자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보상을 강요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자 발생과 업데이트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유사한 피해자를 카폐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 적이며 우리 원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50인 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우리 원에서도 정보로 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유사한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