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화 불량 문제
상담 내용
- 8개월전 골프화를 구입함. 품질보증기간 1년임. - 최근 밑창 갈라짐 박음선 부분 하자 발생하여 수리 받음. - 수리 후 재발에 대한 보상부분 문의하니 그때도 수리하고 함. - 보상기준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발)에 의하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부자재 불량 물이 스며드는 하자인 경우에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 제품 사고발생에 대한 하자원인규명은 신발심의 등을 통해 소견을 받아보실 수 있음.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