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 후 설사 발생한 경우

사건번호 2018-0677823
접수일자 2018-09-1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5. 약국에서 비타민 D 2000를 구입하여 복용중 유한제약회사에 전화하였으며 이상없다고 하였으나 5일만에 설사와 복통 발생함-해당 제약회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약사가 아니었으며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상담 가능하다고 하였음-동네 약사는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였음-제품설명시 소화가 잘 안된다는 내용이 없음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과실없다고 함-전문가가 상담을 해야되며 고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

답변 내용

=내용증명 발송하여 답변 요청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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