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경과차량 시동 불량 반복적 벌생 사유로 교환 요구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8-0675331
접수일자 2018-09-10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6년식 5월 크루즈 차량 보유-8월10일부터 엔진경고등 발생 시동꺼짐하자 반복적 발생 -8월10일 9월 5일 9월 9일 -9월 10일 3번째 수리 진행 -차량 교환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 대상 안됨.-원인규명에 따른 적극적 수리진행 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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