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도장 하자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8-0556383
접수일자 2018-07-26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에넥스 식탁을 구입. - 제품 배송을 받은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 - 도색이 된 식탁임. - 다리가 금색임. - 광고에서는 마모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음. - 한달이 지난 후 검은색으로 얼룩이 지더니 마른 걸레로 닦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함.

- 업체에 문의하자 약품처리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처리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물 걸레로 닦았다고 이야기하고 as 요청함. - 배송기사분이 방문하여 확인한다고 함. - 정확히 하자 확인가능한 담당자가 오시지 않음. - 기사분 방문하셔서 보시더니 벗겨지지 않은 쪽을 닦아보더니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며 돌아감.

- 소비자 일년이 되지 않은 상품이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까맣게 변색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고 생각하며 교환이나 환불 받기를 원한다. -11번가에서 판매자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함 -11번가에서 제안한 부분을 업체에서는 무조건 거절하고 있는거 같음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구매계약 체결이 11번가와 체결이 된건가요 아니면 그 판매처와 거래를 한 것인가요?

-정말 대안이 없어서 민사로 진행한다고 하면 11번가와 싸워야 하나요? -11번가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이로 갈거 같다고 함 -11번가측에서는 강제성은 없는데 최대한 중재를 하는데 안되면 11번가 적립금 5만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처리 하겠냐고 하는데 11번가는 열심히 중재를 하고 있고 5만점은 합리적인 중재안이 아니라고 판단함

답변 내용

- 업체 내용전달. -피해구제신청절차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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