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420i 연료통 쪽에서 심각한 소음이 들립니다.

사건번호 2018-0556519
접수일자 2018-07-2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BMW 신차 구입자입니다. 구입하고 바로 차량에 이음이 있어 딜러사와 서비스센터에 해결요청을 누차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글 올립니다.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저는 2018년 6월 2일 11시에 bmw 420i 차량([기타 정보])을 신차로 바비리안모터스 고양스타필드점에서 구입했습니다.2.

그런데 바로 그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량 뒤쪽에서 u2018두두두두두u2019 하는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가 났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불안한 마음에 딜러에게 연락했습니다.3. 딜러는 그 때 420i차량에서 간혹 이런 소리가 난다고 문제를 인지하고 서비스센터에 연결해준다고 했습니다.4.

그러는 동안 이상한 소리는 났다 안 났다를 반복했고 저는 불안 속에서 차량 점검 일자만 기다렸습니다5. 7월 5일 드디어 bmw 코오롱서비스센터 성산점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6. 서비스센터 직원은 일부차량에서 연료가 1/4 남은 시점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리포트가 있고 독일 본사에 보고가 되었고 정식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7.

분명 해당 소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비상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8. 딜러는 계속 불안하면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9. 연료통쪽에서 u2018두두두두두두u2019와 같은 굴착기로 땅을 파는 거 같은 소리는 듣기에도 소름이 끼쳤고 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10.

저는 딜러에게 7월 25일 저녁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이 차를 이대로 탈 수 없다. 이 차를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대차를 해 달고 요청했습니다.11. 처음에는 알아서 서비스센터로 가라던 딜러는 제가 누차 불편을 호소하자 안전 이슈와 저의 불안에 대해 동의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12. 그리고 7월 26일 바바리안모터스 일산서비스센터에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서비스 일정이 9월에나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가 될 지 모른다고 했습니다.13. 저는 자동차 결함문제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차가 서비스 점검과 수리를 하는 동안 대차를 요청하였습니다.14.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알아보겠다고 한 뒤에 2번 더 전화를 했지만 그 날 더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15. 신차를 사면서 차체에서 심각한 연료통또는 배기통 흔들리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소리가 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16. 제가 사전 점검의 문제를 지적하자 딜러는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료통쪽에서 나는 소리는 시동을 켜야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고객이 시동을 켜기 전까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17. 결함 차량을 이대로 타는 것이 불안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현재 아무것도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호소하자 제가 돌아온 것은 딜러와 서비스센터 직원의 책임회피 및 고객무시 처사입니다. 19.차량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딜러 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호소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0. 제가 바라는 것은 아래 5가지 입니다21.

하나. 제가 산 차의 결함을 조속히 제대로 수리해주기 바랍니다. 22 둘. 7월 27일 금일부터 저에게 안전한 대차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셋. 만약 BMW 서비스센터에서 본사 가이드가 없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함이 없는 신차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4.

넷. Bmw 코리아 차원에서 420i를 비롯 동일한 문제가 있는 가솔린 차량을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25. 다섯.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본사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고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 기만하고 있는 점에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이 점 인정하고 정중히 해당 딜러와 bmw 코리아 차원에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차량 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원인규명 후 수리가 우선으로 차량 교환 여부의 경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차제공은 자동차 수입사(또는 제작사)의 서비스 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니며 업체 사과의 경우 윤리적인 판단ㆍ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으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어느기관에서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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