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에서 구입한 신발 건

사건번호 2018-0576014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 판매처로부터 주문한 신발 8월 1일 배송을 받았다고 함 배송 된 신발 착용을 하였다고 함 이후 신발이 너무 불편 하고 불집이 생긴다고함 이로인해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 하니 착용을 하였다고 거부를 한다고 함 이럴 경우 처리는?

답변 내용

배송 된 신발 미 착용 시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함 착용을 한 신발 불량 인 것 같아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원 부산지원으로 심의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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