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식염수로 사용한 렌즈세척용액으로 발생한 안과치료 배상요구
상담 내용
- 2018년 8월초 피신청인 안경원에서 렌즈 구입과 렌즈용액을 구입함 - 담당자가 하나를 골라보라하여 신청인이 선택후 상세설명을 듣지 못함 - 해당제품은 생리식염수가 아닌 렌즈세척용 과산화수소수였으나 신청인은 생리식염수로 알고 사용하여 각막에 커다란 손상을 입어 안과치료를 받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CCTV 확인결과 두번 제품에 터치를 하는것을 확인했으나 상세설명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피신청인에게 배상받고자함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원만하게 병원비 배상을 해주어 사건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