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화재 발생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8년경 위니아 딤채 전기압력밥솥 구입하여 아들이 자취하면서 사용함.-2020.2월경 밥솥 사용하던중 화재 발생함.-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하였다고 함.-제조사측에도 신고하였음.-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문의하니 종결되었다고 안내함.-제품하자인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하자로 인해 피해 발생되었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제조사측에 피해 보상 요구하여 보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