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안마기로 인한 뒤꿈치 까짐

사건번호 2018-0666796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안마의자 사용을 했음- 안마의자의 천이 헤어져서 다리부분에 까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음- 한의원에서 연고와 2만 원 받았음.- 그런데 뒤꿈치 부분이 까져서 일을 못하고 있음- 배상 원함-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다함 -좌측 발뒤꿈치 상처 치료받았으며 거의 종결된 상태라함

답변 내용

- 어제 한의원에서 받으신 마데카솔 연고로도 치료가 불가한 상황의 부상이라면- 병원치료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서 치료비 연수증 첨부하셔서 한의원으로 이의제기- 가능함-성모병원 소견서와 치료비영수증 준비하여 한의원측과 먼저 협의 -어려울 경우 의사소견서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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