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매장에서 상한 음식이 나와 위생지도점검 요청

사건번호 2018-0667245
접수일자 2018-09-06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월4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상한 음식을 먹었다-본사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음-처음엔 알바생에게 이야기하니 다른것으로 해준다 하여 기다렸다-다시 와서 다른것으로 해줘도 맛이 이상하다고 안된다 함-유통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다고 하여-음식(파스타)을 보여달라 하니 유통기간이 10일정도 남은 상태-상한음식을 줬는데-본사에 전화를 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됨-돈을 안받겠다고 하여 마치 돈을 안받을려고 하는것 같이 이야기해서 돈을 결제함 30500원-금촌 로데오 비비큐 -빠네를 주문했는데-당일 약을 먹어서 몸에 이상은 없으나 괘씸해서-위생지도를 원한다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2) 부패 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소비자의 경우 위생지도점검을 원하신다 하므로 식약청 1399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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