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같은 내용만 말하는 소비자

사건번호 2018-0665052
접수일자 2018-09-05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8.31 신청인이 평소 자주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함- 식사를 다 먹어가는 중 돼지고기 한토막이 씹어 먹은 것처럼 나옴- 이에 소비자는 사진만 찍어 놓고 식당 주인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나옴-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9/5- 천벌 받을 정도로 소비자보호법도 바꼈으면 좋겠다고 함

답변 내용

-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음-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합니다 - 현재 사고발생이후 상당기일이 경과후에 사업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피해에 있어 인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당시 사업자측에 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때는 피해에 대한 보상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당시 별다른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발생사실을 이야기하며 보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다른 곳에서 다친후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9/4- 동일 상담 재상담 하기 어렵다고 안내 했으나 상관없다고 해서 재상담 함-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 2차 신고 접수 해도 되냐는 내용임- 2차 신고 상관 없으니 진행하셔도 된다고 안내 함9/5- 같은 내용만 말함- 말 끊으려고 해도 말 안 끊음- 상담원 말을 아예 듣지도 않음- 진단서들고 식당 측으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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