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음료가 터져서 판매처의 소비자 응대 부분 불만으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14(어디서) 신우유통(시지노변)(누가) 신청인(무엇을) 카프리 * 음료와 다른 제품 구매후 가방에 넣어 이동중(어떻게) 5분도 안되어 가방 안이 흥건해져 확인해보니 음료 하단 부분에 미세한 구멍이 있었고 다른 제품에 눌리면서 음료가 새고 있었음. 가방도 젖었고 안에 다른 기계제품에도 물이 들어가서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판매당시에 그 부분이 새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했고 문제가 안되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어떻게 잘못해서 날수 있는 구멍은 아니었다고함. 서로 문제를 입증할수 없는 상황인건 알겠지만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대뜸 책임질수 없다 팔때는 문제가 없었다 기계를 우리가 물어줄수 있는 것 아니라고 큰소리로 할것이 아니라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 먼저 말을 하고 이후에 이런 저런 들을 따질수 있는것 아니었냐 항의.(왜) 천원짜리 음료로 보상을 바란것도 아니며 단지 판매처의 소비자 응대 부분에 대해 조금더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해주심.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해당 부분 서로 입증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요청하긴 어려울것 같지만소비자 요청사항은 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조금더 배려를 해줄수 있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응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은 전달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