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되는 스타렉스 차량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월경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함. - 최근 천정누수 발생하여 문의하자 1종 사업소를 안내함. - 관련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 -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리가 우선임을 설명함.
- 신청인은 2020.1월경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함. - 최근 천정누수 발생하여 문의하자 1종 사업소를 안내함. - 관련 규정 문의함.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함. -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리가 우선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