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받은 태블릿PC 초기불량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보상 요구
상담 내용
회원명 : [이름]([고유식별]) ([전화번호])아동명 : [이름]2016년 12월경에 학습지 수업을 시작함박람회에서 직원 설득으로 태블릿PC와 교재비를 내기로 계약을 함한달 반 정도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아서 기다림 - 선생님 오시고 2주 정도 수업후 관둠2~3주 정도 기다렸다가 오시고 또 관둠2017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선생님이 오실때까지 한달 반 정도 기다림2주 정도 수업후 임신으로 또 그만둠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오시고 다시 그만둠이런 상황이 5회 정도 반복됨테블릿PC를 받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 빨간펜에서 발급한 교환증을 가져오라고 함선생님께 계속 전달을 했지만 선생님이 계속 그만두면서 전달이 제대로되지 않음지점장에게 연락 - 확인해보겠다고 함2017년 중반에 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 50만원을 내라고 함소비자가 거절하고 선생님의 문제 태블릿PC의 문제를 제기 -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함지점장이 월교육비 및 태블릿PC 요금은 출금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줌 - 이후 지점장도 그만둠본사와 연락을 하니 본사 소관이 아니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태블릿PC의 교환을 요구 (새제품이 안되면 중고로라도 교환을 요구)
답변 내용
5/19일 공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