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청)훼손 배상 청구 불허 부당

사건번호 2020-0293357
접수일자 2020-05-19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4. 30(어디서) 크린토피아(누가) 본인(무엇을) 의류(청)(어떻게) 100000원(왜) 소비자는 의류 여러가지를 세탁소에 맡기고 수령하고 보니 청 셔츠 1개는 구멍이 뚤어지고 의류가 많이 손상됨.-사업주는 의류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부당함.-.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심의 요청

답변 내용

1.의류 세탁 하자 발셍시 전문기관에 심의를 요청 하도록 함.2.사업주께서 심의 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심의를 맡기고 결과에 따라 사업주 귀책이면 배상 청구 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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