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미션 하자로 인한 차량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94805
접수일자 2020-05-20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QM6) 구입(어떻게) 미션 하자로 점검 및 수리를 2회 받았으나 문제가 재발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자동차레몬법 관련 문의- 차량교환 문의

답변 내용

1. 자동차교환환불제도(레몬법) 관련하여 자동차리콜센터 안내2.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