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엔진소음)로 인한 하자 의심신고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11(어디서) 지프코리아(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신차(지프 레니게이드) 구입(어떻게) 1. 구입 직후부터 엔진소음 발생 2. 소비자 거주지(원주시)에 A/S센터가 없는 관계로 최근에 서울지역 A/S센터에서 점검을 받음 3. 점검 후에 엔진소음이 더 커짐 4. 주행 중 스크린 기능에도 고장 발생 5. 지프측으로 부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2. 자동차 하자 의심신고 및 자동차교환환불제도 관련하여 자동차리콜센터(T.[전화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