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초점렌즈
상담 내용
[구매내용]2020.04.02일 사업장(명동 소재 가나안경원 [전화번호])을 방문하여 현금(640000원 배우자 310000본인 330000)을 지급하고 누진 다초점렌즈 2벌을 주문함 [경위]사업장(서울)과 거주지(부산)가 떨어져 있어 3~4일 후 택배로 받아서 사용을 시작함.누진 다초점렌즈의 특성상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적응훈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하루 2~3시간씩 사용하다 힘들면 벗기를 반복하며 일주일 정도 사용했고 외출 시에도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안경의 특성 외에 나타나는 어지러움과 눈 주위를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더 지속하지 못하였음.거주지가 지방인 관계로 사용하지 않다가 5월 11일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우자와 함께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는 조절을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했고 본인은 적응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되돌아오는 도중에 휴대전화로 다시 오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물으니 1회에 한해서 한 달 안에 렌즈 교환이 가능한데 지방이라는 조건을 고려해서 한 달이 넘었지만 교환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심.시력검사를 다시 하고 난시를 줄여 렌즈를 교환해 주겠다고 함.5월 15일 오후 8시쯤 택배를 받아 2~3차례 사용해 보았으나 똑같은 증상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퇴근하셔서 다음 날 오전 10시경에 통화를 함.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1년에 1~2명 정도는 적응할 수 없어 사용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용하라고 할 수 없으니 돋보기와 도수 없는 안경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돋보기는 이미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불편한 게 없으니 도수 없는 안경은 필요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소비자가 그러시면 환급을 원하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함.자신은 직원이니 사업주와 상의해서 연락하겠다고 함.오후 5시경 연락이 왔는데 환급은 불가하니 가까운 안경원에 가서 조절하라는 답변을 함.단순한 조절 상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환급 불가라는 대답은 이해가 안 됩니다.대화 중 환급이라는 단어도 자신이 먼저 이야기하고 돋보기와 도수 없는 안경을 하고 나머지는 환급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먼저 하셨는데 갑자기 처지가 바뀌었습니다.이렇게 가면 결국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교환을 해드리는 거라는 말도 하셨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환급 이야기도 다른 조건의 보상도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동봉된 렌즈의 보증서에 기재된 이름도 본인의 이름과는 달라서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누진다촛점렌즈 안경을 제작맞춤후 다촛점에 적응되지 않고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렌즈를 교환받았음에도 증상이 여전하므로 이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작용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병원의 소견서가 요구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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