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이내의 부품 교체비용 반환 요구
상담 내용
(구입·계약일자·금액 등 구매단계 사항 기재)신청인은 해당 만년필을 아들([이름])로부터 선물 받았는데만년필은 2018년 4월 15일 부산롯데백화점 내 몽블랑 매장에서 7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제품은 2년동안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행돼서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의뢰시 제시됐습니다.(문제발생·이의제기 일자 등 날짜 순으로 진행경과 기재)신청인은 본 만년필 외에 사용하는 다른 만년필이 있어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다가 보증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이 돼서 사용을 시도했는데 잉크의 흐름이 좋지 않아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문제가 발견돼 보증기간 이내인 2020년 4월 7일 현대백화점 울산점 내 몽블랑 매장에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매장을 찾아가 독촉한 결과 4월 27일 울산점 내 몽블랑 매장으로부터 수리할 내역과 소요비용을 설명 받았습니다.그런데 수리할 내용으로 잉크흐름의 주요 부품인 INK FEEDER를 교체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7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수십년 만년필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 INK FEEDER 부품은 외부 손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교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교체를 해야 한다면 사용자와는 무관한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증기한 내에 있으므로 신청인이 78000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20분 넘게 전화상으로 항의하였으나 매장 담당자는 몽블랑의 외부 서비스 전문가가 확인하여 제시한 수리 방법이므로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서 수리비(교환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만년필을 반환 받을지를 결정하라고 고수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신청인은 만년필을 그대로 돌려 받는다면 고가의 만년필을 본인이 수리할 방법도 없고 다시 수리 의뢰하려면 보증기한을 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리한 후 비용은 추후 따질 계획으로 일단 요구하는 대로 수리비용을 지불할 테니 수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고 서비스 의뢰한지 1개월 만인 2020년 5월 7일 수리완료 되었음을 연락 받았고 5월 10일 78000원을 지불하고 만년필을 인수하였습니다.(사업자 주장 및 소비자 요구사항 기재)신청인이 지불한 수리비(78000원) 환불고가 만년필의 2년의 보증기한 이내에 서비스 의뢰된 제품에 사용자의 귀책과 무관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78000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피신청인의 서비스 수준 개선서비스를 의뢰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연락조차 없어 매장을 찾아가 독촉해서 3주후에 수리 방법을 설명 들었고 다시 2주가 걸린다고 안내를 받아 항의 한 끝에 1개월이 지나서야 수리 완료됐습니다.이처럼 간단한 수리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시간을 끌고 수리비까지 떠넘기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인 만년필 수리비 문제로 상담 주신 부분 확인됩니다.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우선 업체측에 지불한 수리비 환급 어려운지 소비자 상담내용 알리고 수리비 환불 가능한지 업체에 확인요청 하였으나 담당자 부재중으로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합니다.업체로부터 답변 받는 대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5/19 업체 [이름]([전화번호])담당자로부터 연락이와 립은 사용하는 방향에 따라 립이 벌어져서 사용 과실로 발생된 것이고 오사용 부주의 로 품질보증되는 것은 잉크가 많이 나오는것 등을 립조정을 해드리는데피더자체 교체가 되는 상황으로 해당부분은 무상처리 불가하다고알려왔습니다.5/20 13:30 소비자께 설명 드리니소비자 피더는 소비자 과실과는 상관이 없다며 피해구제 신청 해보시겠다고 하여 접수 절차 안내하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